금융/증권(자본시장법)

법무법인(유한) 중부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, 은행법, 보험업법, 금융지주회사법,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, 기업구조조정촉진법, 신탁법,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에 따른 국내외 각종 금융회사의 설립 또는 인허가,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, 금융 규제, 대출, 예금, 프로젝트 파이낸스, 기업 인수 금융, 구조화 금융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,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의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전하면서 실효성 있는 해법(법률 자문 및 대리)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주요업무

  • 금융회사의 설립 및 인가
  •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규율대상인 제반 영업행위
  • 금융규제 (금융감독기관의 규제,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)
  • 불공정거래의 규제
  • 금융관련 법령의 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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